작성자: 이강미등록일: 2014-12-26 15:47:37 조회 수: ‘5426’
2014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고
11월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
기부금 영수증과 첨부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
팩스, 이메일,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
홈페이지 후원회 게시판에 요청 글을 적으실때는 꼭 비밀글로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
⋘ 지역 후원회와 건축 후원회⋙
* 서울, 경기, 충청, 강원지역 → 서울 후원회 (☎ 02-929-29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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